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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연차휴가에 대해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2-22 21:59:28 | 조회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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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하거나 9할이상 출근하여(1차년도) 다음해(2차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그 해에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해가 종료함과 동시에(3차년도 시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해(2차년도)가 지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만 남게 되나 만약 사용자와 합의로 수당대신 3차년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쓰라고 강요하면 마지못해 쓰게 되겠지요. 법적으로 보면 이것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부분에 대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동의하여 사용했다면 그렇지 않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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