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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조퇴시 임금, 휴일근로수당 등 | |||
|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1-02-21 14:28:00 | 조회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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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한 경우에 하루 임금액의 반을 공제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퇴가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일을 주지 않거나 월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퇴시에 주휴일을 주지 않고 월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퇴는 징계는 아닙니다만, 징계를 이유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그 제한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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