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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2-19 13:46:51 조회 159

정리해놓은 내용을 올려놓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 노동위원회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구제신청 및 구제명령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근로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심사(조사,
심문)를 실시한 후 구제명령 또는 기각판정을   내리고 그를 서면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 및 행정소송
   이에 불복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구제명령의 효력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복직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위반이 되므로 사업주는 그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서 작성사례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 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피신청인 사업장의
개요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신청이유란에는 '별첨'이라 기재하고 그
신청이유를 별도의 서면(이하 예 참조)으로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신 청 인 : 홍길동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전화 123-4567)          
  피신청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아무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전화 345-6789)             
                                                                             
                 │
 (청 구 취 지)
                                                                       1.
본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또는 부당전보 등)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 및 명령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양
당사자의 관계
                                                                  │
신청인 홍길동(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년 *월 *일 피신청    
인 회사에 **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당한 이유없이 ****년   
*월 *일자로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
피신청인 아무개(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입   
니다.
                                                                             
          │
  2. 해고조치의 경위
                                                                   
 <해고-또는 정직, 전보인사 등-가 발생하게 된 배경 내지는 그 경    
위를 간략히 기술한다.>
                                                              
  3. 해고처분이 부당한 이유
                                                         
<해고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사안별로 정리하여 기술한다.>               

  4. 결론
                                                                    
해고처분의 부당성을 다시 확인, 주장하고 결국 이러한 이유로 본    
건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    
하고 끝맺는다.
                                                                             
                                                     
(첨부서류) - 위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한다.
                                                                    
증빙 제1호:.........
증빙 제2호:........
                                                     
                                                                             
                  
                               ****년 *월 *일
                                        │
                               신청인 홍길동 (인)
                                    
                                                                             
                  
    **지방노동위원회 귀중
       │


Re: 이혜연 노무사님께 감사를~
Re: 회유에의한사표(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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