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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김우태 | 글쓴날 2001-02-16 12:43:51 | 조회 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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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지침에의해 1일 연차를 내고 본사 상경 투쟁을 하였습니다 (부서장의 연차휴가 결재는 없었습니다..) 상경투쟁이후 회사에서 임금을 못주겠다고 하다 그달에는 출근처리된것으로 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았으나.. 다음달에 결근한것에 대하여 소급처리하여 1일치 월급을 공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지.. 그리고 연차는 당사자가 필요에 의해아무때고 낼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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