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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이런 경우 어떡해야 될까요?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2-14 18:30:27 조회 111

친구되신다는 사장과 의논해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부당하고 억울한 경우이긴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사와의 관계때문에 해고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사장과 잘 얘기해서 이사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아보고 이사에게
주의 또는 부탁을 하든지 이사의 업무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진욱님의 업무배치를
이사와 상관없는 곳으로 바꾸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장과 상의를 해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사유가
있다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날짜를 예고해야 하고 만약 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요. 해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 즉,
사장이 지는 것입니다.
사장, 이사와 잘 대화를 해보시고 만약 해고 기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다시 질문
주십시오.


이런 경우 어떡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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