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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통상임금에 대한 재질문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2-13 14:38:35 조회 123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음... 두가지를 물어보신것 맞습니까?
하나는 남자와 비조합원에게만, 당직을 서지 않는데도 10만원을 통상임금화하여
지급하고 있는 문제와 또 하나는 여성들이 주말에 휴일도 없이 당직을 서는데 그
때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
첫째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이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과 임금외금품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한 것이니까요. 이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직에 대한 임금계산에 대해. 
당직설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별 하는 일 없이 그냥 지키는 거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임금계산을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다른 근로시간과 별 차이없이 근로를 한다면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산하여야 하고 또 주휴일
근로라면 또 여기에 50% 더 가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이므로 또 여기에 50% 더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근로시간인 226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 기준으로
했을때)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직이 별 하는 일 없이 그냥 지키는 것으로 별도로 계산하여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한도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당직비가 얼마로 정해져있다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그에 따르면
되는데 만약 당직비도 별다른 이유없이 차등지워져 있다면 균등처우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재질문
Re: 이런 경우 어떡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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