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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병가사용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2-12 14:35:18 조회 110

단협의 효력발생시기를 언제로 합의했나요?
만약 소급하여 과거 황현옥님이 병가를 사용하기 전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병가사용
Re: 일요일 아침에 출근하여 월요일 아침까지 근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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