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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부서이동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0-08-16 17:51:58 조회 331

단순히 위원장 선거 전에 부서이동을 했다고해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서이동은 사업주의 권한이므로 지시할 수 있는데 만약 업무상 별로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서이동을 시킨거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입니다. 즉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로인해 노조활동에 어떠한
피해가 끼쳐지는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업무상 별 필요성이 없다는 것과 노조활동에 많은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다툼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이동
Re: 이런경우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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