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목 Re: 일요일 아침에 출근하여 월요일 아침까지 근로에 대해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2-12 14:29:10 | 조회 121 | |
![]() |
|||
그 부서의 평소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1주 44시간을 이미 근로하여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이 모두 연장근로가 된다면 근로에 대한 임금 100%에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야 하고 또 여기에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더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여기에 또 50%가 더 가산되어야 하구요. 그런데 다음날이 휴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휴일근로는 아닌 것 같군요. 만약 1주 44시간이 안되어 일요일 8시간(혹은 몇시간이든 1주 44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그 8시간은 그냥 100%, 8시간(1주 44시간이 되는 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50% 가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여기에 또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조금 헷갈리시지요? 원칙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하는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중복될 경우 더해집니다. 즉,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서 휴일근로라면 150%를 가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근로는 날짜가 바뀌어도 하나의 근로로 보므로 일요일 아침부터 시작한 근로는 다음날 아침에 끝나더라도 하나의 근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당연히 모두 연장근로가 되겠지요. 만약 중간에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해보시고 또 의문나시면 질문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제목 |
이름 |
날짜 |
첨부 |
조회 |
![]() |
|||||
304 |
2001.02.08 |
![]() |
113 |
||
![]() |
|||||
309 |
2001.02.12 |
![]() |
12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