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상담실 [상담실 이용 안내]
이곳은 노동법 관련 상담 게시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제목    통상임금
  글쓴이 황현옥 글쓴날 2001-02-12 09:28:59 조회 100

1999.10월부터 남자직원들에게 행정당직이라는 걸 세우고 당직비는 구두로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급을 해주지 않다가 직원들이 2월경 당직을 서지않자
그당시 행정원장이 당직비를 일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임금인상시점에서
같이 남자직원들은 통상을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리고      타직원들은 임금을
약 15만원가량씩 통상임금을 올렸습니다. 임금대장에 통상으로 기록된만큼만
노동조합에서도 통상을 만들어 임금협상을 조인했습니다.병원측에서 당직비가
임금협상처럼 주게되면 임금발생이 많아진다하여 행정당직을 없앴습니다 
방사선과나 임상병리과 등에서는 임금협상대로 당직수당을 발생하지만 현재
병원측은 당직을 서지않는 행정당직을 섰던 사람들 .비조합원입니다
10만원씩을 일괄 통상임금화 시키고 노조에서 임금협상시 잘못 만든부분이기
때문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국의 보조원들이 밤근무를 할때는 임금협상보다 낮은 당직수당을
지급하여 체불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원무과 여직원들의 경우도 토요일 오후 5시간과 일요일 8시간 당직이 정해져서
순번대로 돌아가며 근무를 하는데 주말에 근무를 해도 주중에는 휴일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근무방식의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일요일 당직비는 낮25.000원 밤 25.000원으로 평일보다 2배높게  책정이 되어있고
현재 병원은 시간당 2000원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확한 해결을 하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제시를 하고 싸울수 있을거 같습니다.


Re: 이런 경우 어떡해야 될까요?
Re: 위 재질문에 답변했습니다(내용없음)
  목록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

관련글 보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306
2001.02.12
101
313
2001.02.13
88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 E-mail: jsree@kcw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