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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병가사용
  글쓴이 황현옥 글쓴날 2001-02-12 09:12:47 조회 107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습니다
한달가량 입원을 했고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5월에 났고 단협조인은 10.26일에 되었는데 단협상는 60일까지 병가를 주고
유급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Re: 위 재질문에 답변했습니다(내용없음)
Re: 병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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