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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병가사용 | |||
| 글쓴이 황현옥 | 글쓴날 2001-02-12 09:12:47 | 조회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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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습니다 한달가량 입원을 했고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5월에 났고 단협조인은 10.26일에 되었는데 단협상는 60일까지 병가를 주고 유급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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