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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년.원차수당 시효에 관하여........ | |||
| 글쓴이 박수진 | 글쓴날 2001-02-02 15:08:49 | 조회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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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민은식 > 안녕하십니까? > > 년.월차수당 청구 시효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저는 제2금융권에 1983년 8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만 13년동안 장기 근속을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 13년 근무하는동안 월차수당은 규정에 상관없이 명목상 일부 수령을 하였고 년차수당은 전혀 수령한적이 없습니다. > >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퇴직후라도 일정기간내에는 청구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 참고로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1998년 영업이 정지되어 현재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느나 법인및 사업자등록은 존재하고 있고 일부직원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퇴직후라도 년.월차수당 청구를 할수있는지, 할수있다면 언제까지 누구에게 해야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히 계십시오. 퇴직후에도 연월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후 3년동안만 유효합니다. 안타깝게도 ...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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