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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이러면 어찌하나요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0-08-14 14:54:15 | 조회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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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규정에 감독책임자 업무태만 규정이 명백히 있고 그것이 이번 경 우에 적용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겠지요. 이의신청을 했 는데도 회사에서 계속 버틴다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 습니다. 징계규정도 취업규칙의 일종이고 회사는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하므 로 회사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시니 결과에 따라 다시 질문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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