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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답답합니다..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1-31 18:34:47 조회 101

연장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시 월급 55만원으로 명시했으면 그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8일치 월급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이므로 1년을 채우건 안채우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답답합니다..
Re: 임금 연체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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