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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임금 연체에 관한 질문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1-31 18:21:11 조회 118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갑갑한 경우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법적 절차를 밟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통화는 되고 있으니 언제까지 줄건지 약속을 받으면서 각서를 써달라고
하든지 주변사람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든지 해야 합니다. 주소지를 알아낸 후 그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해야 합니다. 


임금 연체에 관한 질문
Re: 출산휴가의 시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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