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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답변 감사합니다. | |||
| 글쓴이 이미현 | 글쓴날 2001-01-31 10:12:26 | 조회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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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진정서에 사업주처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부당해고 및 해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임금의 청구) 노동부에서는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여 사업주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위반사실은 검찰에서 벌칙을 가하겠지만.. 해고수당이나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은 노동부선에서는 (지급명령을 내린다거나 지급지시를 한다거나) 해결할 수 없나요? 괜히 처벌해달라고 했나봅니다. 처벌내용이 없었으면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을 내린다는데...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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