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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이미현 글쓴날 2001-01-31 10:12:26 조회 111

노동부 진정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진정서에 사업주처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부당해고 및 해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임금의 청구)

노동부에서는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여 사업주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위반사실은 검찰에서 벌칙을 가하겠지만..

해고수당이나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은 노동부선에서는 (지급명령을 내린다거나
지급지시를 한다거나) 해결할 수 없나요? 

괜히 처벌해달라고 했나봅니다. 처벌내용이 없었으면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을
내린다는데...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Re: 년.원차수당 시효에 관하여........
Re: 노동부 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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