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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궁금함 글쓴날 2001-01-31 08:54:55 조회 112

안녕하세여..
저는 음악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그만둔지 20일이 지났습니다.
학원의 이사로 해서 몸이 많이 지친데다가 감기를 심하게 앓아서 몸이 안좋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각한적도 없고 아이들의 레슨을 빼먹은 적도
없습니다. 또 계약시(1년계약)에 하루 8시간근무에 55만원을 받기로 하고
연장근무시 연장근무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시 월급이 적은것 같아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더니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고 그돈을 벌라고
얘기하길래 괜찮을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하루에 두시간씩 하기로함)
처음 한달은 하루에 두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15만원을 더받았습니다. 처음
한달은 아무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다음부터는 오전에
하기로한 연장근무를 조금씩 늦추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연장근무가 오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하루 10시간)
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나중에는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했습니다.
저녁늦게까지 일하면서 몸은 더 피곤해졌구여.. 그나마 이사하고 나서는 점점
시간을 줄여나갔습니다. 12월월급은 연장근무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달은
연장근무는 커녕 하루 8시간 근무에서까지 시간을 줄였습니다. 30분.. 1시간씩..
아마 12월연장근무 수당을 안주고 1월근무시간에서 뺄려고 하는것 같았습니다.
결국 몸이 많이 지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1월 12일) 근데 15일이 월급날인데
아직까지도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18일치(10시간 근무)
월급은 나중에 그만둘때 준다고 했는데 1년을 안채워서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돈까지 다 받고 싶습니다. 받을수 없는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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