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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출산휴가의 시행시점 | |||
|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1-01-30 14:08:54 | 조회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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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김민성 > 2001.7.1일부터시행하면 그전에는 적용을 받지못하나요? > 2001.2.22일에출산할경우에 1일만 적용 되는지 궁금함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미 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60일이상의 산전후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하고 해당 기간동안에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산전후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가족휴직제 도입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 모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을 뿐 아직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용시기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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