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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이런경우는여?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0-08-14 14:30:01 | 조회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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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신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형식은 일용직이어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1개월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노동조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노조활동을 하신 것입니까? 만약 노조활동을 못마땅히 여겨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뿐만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법적인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질문하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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