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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임금과 관련하여(꼭 답변주세요)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1-29 18:07:30 | 조회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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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아닌 자로 낙인되었던 분이시라고요? 하하... 죄송합니다. 사업주나 회사의 인사노무담당자들에게는 별로 무료로 상담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종종 그런 질문들이 올라와서 선생님의 경우도 급여담당자인 줄 알았었나봅니다. 용서하십시오. 지난번 월 통상임금을 월 근로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던 것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요. 선생님의 경우 1주 42시간이라고요? 1일 근로시간은 몇시간입니까?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주 44시간, 1일 8시간인 경우 1주란 말에는 유급주휴일도 포함되어있는 것이기때문에 통상시급계산시 근로시간은 44시간에 주휴일의 근로시간, 즉 1일근로시간 8시간을 더합니다. 그러면 52시간이 1주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65/7/12 하면 월 근로시간인 226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1주 42시간인 경우 42시간 + 주휴일 근로시간, 즉 1일 근로시간(7시간이라 가정하면) = 49시간이죠. 여기에 *365/7/12 하면 약 213시간이 되는군요. 그러면 월통상임금 60만원/213 = 2817원이 통상시급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계산방식인 60만원/30/8은 법적기준 미달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법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차액이 있다면 소급하여 3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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