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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임금체불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1-22 17:36:20 | 조회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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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도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지시를 내립니다. 혹시 그동안 임금지급받았던 명세서라든지 아니면 통장에 입금된 기록이라든지 등등 임금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 것이 없더라도 진정을 하십시오. 사업주가 거짓말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테니까요. 일단 진정을 해보시고 그후에도 해결이 안되면 다시 질문 주십시오. 진정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 가셔서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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