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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퇴직의 효력 및 업무인수인계과정의 임금포함여부 | |||
|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1-01-19 12:51:11 | 조회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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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이대자 > 이곳을 봐도 학습지 교사에 관한 경우는 없네요 > 정말 학습지 관리교사는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되나요? > 전 지금 그만 두려고 하고 있고 인수 인계 과정에 있는데 저희 급여일은 > 20일입니다. > 근데 회사에서 이달 월급을 3월3일 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 이유인즉 인수인계과정에서 그만 하는 학생이 생길까봐 묶어 둔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 그리고 인수인계하는건 월급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데요. > 하여튼 너무 답답해요. > 도와주세요 통상 사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달정도 근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물론 취업규칙에 퇴사시 업무인수인계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퇴사와 관련한 노동법상의 규정은 없고 민법상은 퇴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번 임금 지급일까지입니다. 즉, 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임금 지급일이 25일 이라면 2월 25일까지는 근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월 20일에 그만둔다고 하여도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않는한 법상 어떤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인수인계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사업주가 원치 않는데 강제근로를 시킨다면 이는 위법하고, 인수인계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위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을 통해 인수인계기간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강제근로한 사업주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83번과 85번의 상담내용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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