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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런경우는? | |||
| 글쓴이 이대자 | 글쓴날 2001-01-17 20:50:25 | 조회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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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봐도 학습지 교사에 관한 경우는 없네요 정말 학습지 관리교사는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되나요? 전 지금 그만 두려고 하고 있고 인수 인계 과정에 있는데 저희 급여일은 20일입니다. 근데 회ㅏ사에서 이달 월급을 3월3일 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인수인계과정에서 그만 하는 학생이 생길까봐 묶어 둔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리고 인수인계하는건 월급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데요. 하여튼 너무 답답해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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