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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런경우는?
  글쓴이 이대자 글쓴날 2001-01-17 20:50:25 조회 104

이곳을 봐도 학습지 교사에 관한 경우는 없네요
정말 학습지 관리교사는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되나요?
전 지금 그만 두려고 하고 있고 인수 인계 과정에 있는데 저희 급여일은 
20일입니다.
근데 회ㅏ사에서 이달 월급을 3월3일 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인수인계과정에서 그만 하는 학생이 생길까봐 묶어 둔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리고 인수인계하는건 월급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데요.
하여튼 너무 답답해요.
도와주세요




Re: 학습지교사의 임금지급 및 인수인계
Re: 퇴직의 효력 및 업무인수인계과정의 임금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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