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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답답한 상황이 발생 | |||
| 글쓴이 김종국 | 글쓴날 2001-01-17 12:47:54 | 조회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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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남건설일용노조 초대 위원장 입니다. 현재는 노동조합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1월16일 저녁에 저의 큰딸이 현재 20살이고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는데 집앞을 가로막은-대문을 완전히 막아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슴-차로 인해 부득이 출근을 위해 차를 넘어가다가 도로로 떨어져서 안면을 7바늘 꿰메고 이빨이 4개나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무론 차를 타넘기전에 차주에게 연락했으나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출근은 해야하고 난감한 처지였지요. 해서 사고직후 병언에가서 치료받고 경찰에 연락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경찰은 교통사고처리는 불가하니 민사로 손해금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경찰의 말이 맞는지 그리고 민사로 청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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