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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1-15 17:51:10 조회 118

그 학습지 회사 직원이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 됩니까? 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2000년 11월말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이하 두
법 모두 적용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데 당사자 합의없이
지연되었으므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그리고
임금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최저임금이 월 421,490원이므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금액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28일 일하셨으니까 그 달이 30일까지 있으면 위
최저임금의 28/30, 31일까지 있으면 28/31만큼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구두로 계약할때 회원 20명이 채워지지 않아도 알아서 더 준다고
했었으니까 일단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광고에는 월금 7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도 근거자료로 제출하십시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회원 20명이 채워져야 70만원을 준다고 했던 것이니까요.
일하는 동안 늦게 퇴근한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퇴근시간 또는 늦게 퇴근했다는 것을 수첩 등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다면 더 좋겠지요.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꼭 임금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도와주세여...
Re: 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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