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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1-15 17:51:10 | 조회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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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학습지 회사 직원이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 됩니까? 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2000년 11월말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이하 두 법 모두 적용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데 당사자 합의없이 지연되었으므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그리고 임금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최저임금이 월 421,490원이므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금액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28일 일하셨으니까 그 달이 30일까지 있으면 위 최저임금의 28/30, 31일까지 있으면 28/31만큼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구두로 계약할때 회원 20명이 채워지지 않아도 알아서 더 준다고 했었으니까 일단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광고에는 월금 7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도 근거자료로 제출하십시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회원 20명이 채워져야 70만원을 준다고 했던 것이니까요. 일하는 동안 늦게 퇴근한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퇴근시간 또는 늦게 퇴근했다는 것을 수첩 등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다면 더 좋겠지요.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꼭 임금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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