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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될까요? | |||
| 글쓴이 노예 | 글쓴날 2001-01-12 14:07:10 | 조회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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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력노동조합(한전)발전지부 조합원입니다. 금번 한국전력 분할.매각과 관련한 국회법이 통과된 뒤로 앞날을 예측못하며 근무하고있는 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현행 상위본부노조의 집행간부 및 위원장이 직권조인으로 악법이 통과되었는바 무조건 조합원은 따라야 하는지요?(조합원과의 약속을 안지킴) 또한 현행본부노조와의 결별선언은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또, 자회사화 되면서 노조해체와 재구성이 논의되는데 그에따른 행정 소요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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