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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동일 사업주가 두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적용문제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1-10 20:37:08 | 조회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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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두개 사업장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에 속하는 두개의 사업장인지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법인 또는 사업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두개의 사업장이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두 사업장의 직원 수를 합하여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사업체라면 각각이 근로기준법 적용단위가 되어 각각 5인 이상이 되는 곳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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