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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부서가 없어지면서 자퇴서를 쓰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1-10 20:18:09 조회 139

안타깝게도 명예퇴직을 시켜야 할 사업주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고시킨 것도 아니니 해고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도 어렵군요. 부서를 없애는 것은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사업주의 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서를
없애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나름대로 주장할 근거가 있겠지요?
음... 현실적으로 별 수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고 좀 더 버티면서 회사와
좀 더 협상을 해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반도체 장비부서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보시구요. 
이정도 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별로 없군요. 죄송합니다.


부서가 없어지면서 자퇴서를 쓰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Re: 동일 사업주가 두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적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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