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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산별노조에 대하여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1-10 19:51:02 | 조회 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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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별노조가입시 노조설립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요 ? 기 설립된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설립신고 없이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조는 지부, 분회 등의 명칭으로 설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부 등으로 설립신고를 하려면 행정관청에 명칭, 소재지, 임원, 소속노조 등을 기재한 노조설립신고서와 함께 지부 규약,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산별노조는 1명or 2명이 가입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단체협약및 교섭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요? 지부설립신고를 했다면 그 사업장의 대표가 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소속 산별노조에 교섭권한을 위임하여 산별노조가 직접 사업주와 교섭할 수도 있습니다. 지부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에 있는 것이므로 산별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지부가 산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직접 교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교섭 요구에 사업주는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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