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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0-08-11 12:18:46 | 조회 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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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 30조가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십시오. 부당한 해고로 판정받으시면 해고된 기간동안의 밀린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로 판정받으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는 사업주에게 원직복직명령을 내리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해고가 정당하건 부당하건 사업주는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한달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밀린 임금을 사업주가 청산하지 않으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셔서 받으십시오. 정당한 해고여부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취업규칙이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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