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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감시직이 뭐예요?(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1-09 11:42:11 조회 116

감시직이 아닌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제가 혹시나 싶어 근로자성을 얘기한 것은 자가화물운전기사라고 하여 화물차
소유주이고 회사에 지입으로 일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만약 지입차주이고 회사로부터 어떤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 정액을 임금으로 받고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면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감시직이 뭐예요?(2)
Re: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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