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상담실 [상담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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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통상임금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1-08 15:03:02 조회 175

통상임금은 근로여부에 상관없이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져있는 임금입니다. 위에
적으신 기본급,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수당은 실제 가족수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226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근로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법적 기준과 다르다면 실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곳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공간입니다. 인사급여를 업무로 하고
있는 담당자나 사업주는 다른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Re: 감시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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