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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부도후 퇴직금등 미청산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1-08 14:24:04 조회 121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네요. 계약서가 왜 타인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주 명의로 된 계약서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건물주와 회사가 서로 인정했다면
2년 걸리지 않고 그때 당장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건물주가 정말 못되게 군것 같긴 한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삼는 방법을 찾는 것 또
어렵군요.
일단 전부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건물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건물주는 개인사업자겠지요? 그러면 그 건물주
이름으로 된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전부명령 결정서를 가지고
법원으로 가셔서 강제집행신청을 하십시오. 받을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간편하게 일단 건물주 주소지의 동산을 강제집행해도 웬만한 사람은 지급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도후 퇴직금등 미청산
Re: 퇴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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