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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통상임금 | |||
| 글쓴이 손님 | 글쓴날 2001-01-05 18:54:26 | 조회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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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에 의한 실질적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 60만원 가족수당 2만원 (결근을 해도 기본급은 60만원이고, 1개월 근무일수는 해당 달의 일수로 적혀있습니다) 잔업수당을 계산할때 적용하는 통산임금의 시급이 얼마가 됩니까? 2. 일급제의 경우 일당이 명시되지 않음 기본급 40만원 위험수당 2만원 생산장려수당 2만원 근무일수 21일 (무급휴일이 몇일 포함되었을 경우) 잔업수당을 계산할때 적용하는 통산임금의 시급은 얼마입니까? 되도록이면 계산법까지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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