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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퇴직금 산정 방법...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1-05 16:58:31 | 조회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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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세금공제와는 별도로 수당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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