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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퇴직금 직접수령과 통장지급시 차이점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1-05 16:18:37 | 조회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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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장으로 지급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게 되어있으므로 당사자와의 합의없이 14일이 지났다면 진정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므로 만약 진정이 되었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서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지급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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