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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도후 퇴직금등 미청산
  글쓴이 김철민 글쓴날 2001-01-04 19:38:31 조회 112

지난97년 부도가 나서 폐업했습니다.
폐업후 일부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했으나 사장도 알거지가 되어서 마지막남은
공장임대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임대계약서가 건물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명의로되어있었고
명의변경전 사장명의의 계약서에 대하여는 보증보험이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이었죠.
해서 타인명의 계약서를 사장명의로 변경하여 원상태로 회복시켰고,보증보험의
가압류도 해지하였습니다.
다하는데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과정에 건물주인에 대하여는 가압류조치와 내용증명을 통해
임금지불금으로서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지요.
청구에 대한 건물주의 요구가 보증보험의 가압류해제 타인명의로의 변경의
정리등이었지요.
그런데 다 해놓으니까 건물주는 돌려주지 않겠답니다.
왜 돌려주어야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자기변호사가 알아서 하는일이라 자신은 할말이 없다라고만
합니다.
물론 변호사 알려달라고 했지요.
근데 알려줄 수 없다네요.
해서 '전부명령신청'했고요.
한달전에 결정문이 왔습니다.
건물주인에게 또 연락했지요.
보증금 돌려달라.
못하겠다고 합니다.변호사 만나서 해결하라면서 누가 변호사인지 알려주지도
않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사장을 상대로한 민사재판은 승소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부명령신청했습니다.
이후 절차와 방법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쁜 건물주인에게 어떻게 따끔한 맛을 보여줄수는 없는지요.
위 김철민은 필명이고요.
본인은 성남제화노조위원장 김충태 입니다.
몇번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노총에 질의했는데~
알려주지 않는군요.
꼭 답신 부탁드립니다.
성남지역제화노조
031-741-56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3386번지 3층
입니다.


Re: 감시직은 아닙니다.
Re: 부도후 퇴직금등 미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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