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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퇴직금에 대하여...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0-08-09 14:25:26 | 조회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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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회사에 입사하여 소속을 바꾸는 관계로 1년이 지난 후에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입사 후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연봉직(퇴직금 포함)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처음 입사시에는 몰랐고, 후에 입사한 사람을 통해서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음. 퇴직금포함이라고 서류상 기재된 것은 없음. 급여명세서상에는 퇴직금이란 항목으로 일정금액의 퇴직금이 임의로 기재됨.) > 퇴사 후 회사 소속관계 처리가 불명확하여 두군데 회사에서 월급이 이중 입금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입금을 해 달라고(8명이 해당됨) 전 회사는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정확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요! 답변: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연봉액 에 포함한다는 사전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퇴 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퇴직금 수령권리 가 있다 보입니다. 만약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퇴직금 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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