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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퇴직금에 대하여...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0-08-09 14:25:26 조회 417

>>>  Writer :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회사에 입사하여 소속을 바꾸는 관계로 1년이 지난 후에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입사 후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연봉직(퇴직금
포함)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처음 입사시에는 몰랐고, 후에 입사한 사람을 통해서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음. 퇴직금포함이라고 서류상 기재된 것은 없음. 급여명세서상에는
퇴직금이란 항목으로 일정금액의 퇴직금이 임의로 기재됨.) 
> 퇴사 후 회사 소속관계 처리가 불명확하여 두군데 회사에서 월급이 이중
입금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입금을 해 달라고(8명이 해당됨) 전 회사는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정확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요!   


답변: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연봉액

에 포함한다는 사전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퇴

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퇴직금 수령권리

가 있다 보입니다. 만약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퇴직금

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

다.  

		


퇴직금에 대하여...
Re: 노사협의회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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