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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여러가지가 궁급합니다.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0-12-28 18:45:49 조회 124

2000년 초부터 근로자가 9명정도 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건, 당사자가 동의했건 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출근율에 따라 연 10일 내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달을 개근한 사람에게는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월차휴가는
개인회사인가 주식회사인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일정 매출 이상이되면 월차를 주겠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연봉제는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당사자와 합의하기 나름인 것이므로
연봉수준을 올리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1일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직원이 상시 5인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된다면 당사자가
계약을 어떻게 했건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여러가지가 궁급합니다.
Re: 고용주의 횡포-충남예산 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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