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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노사협의회 추가 질의..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0-08-08 15:43:22 | 조회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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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노동조합의 경우 지부가 따로 설립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회사가 하나의 노조로 되어 있습니까? 그 신고지가 공장이란 말씀이십니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본사소속으로 일했었지만 현재는 전체 하나의 노조의 전임자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공장이 따로 지부설립신고를 하고 있고 단체교섭도 따로 하고 있는데 본사소속이라도 노조전임자 이므로 가능하지 않냐는 말씀이십니까? 후자라면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사협의회는 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만이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위한 노사간의 대화기구이므로 단체교섭과 같이 제3자의 지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주장하려면 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지부설립이 따로 되어있어서 모든 활동을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부전임자가 아니라 본조 전임자라면 그 사업장 근로자라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장 소속의 근로자가 공장지부의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거라면 공장소속 근로자라 주장할 수 있겠지요. 질문하신 내용은 독립된 지부설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조이고 그 노조의 전임자이므로 본사소속이라 하더라도 공장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지 않냐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글쎄요... 노조전임자의 지위는 판례상 휴직중인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가 잠시 정지해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자가 본사소속이라면 본사와의 근로관계가 잠시 정지해 있는 것이므로 공장소속 근로자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노조전임자이므로 공장의 근로조건과도 관련이 있고 당사자라 볼 수 있지않냐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주장은 해볼 수 있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노동부의 입장에 의하자면 이 역시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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