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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산업체 위탁교육의 대상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0-12-06 12:23:47 조회 23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부 예규에 따라 시행되는데 가능한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 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한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6)근로기준법 제 10조으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한데여^^
Re: 공과잡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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