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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공과잡비에 대한 질문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0-12-04 14:43:18 | 조회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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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노동법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참 쪼잔한 회사네요. 보통의 경우 그런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넉넉히 출장비를 지급하는데... 직원들끼리 함께 회사에 건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도 출장근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쓰게 되는 것으로 크게 업무추진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법적 해결방식을 찾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노동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만약 회사에 법적으로 청구한다면 민사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런 비용을 출장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따져볼 때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점심 식대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무일의 출장에 대해서는 점심식대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겠지요. 미리 지급된 점심식대 이외의 식대에 대해서는 지급해야겠지만요. 그리고 출장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의내려진 것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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