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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공공근로에 관한 질물이 있습니다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0-12-04 12:58:25 조회 239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의 임금은 일단 최저임금보다 많고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해 노동법으로 문제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비가 들지 않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부당하겠지요. 만약 공공근로 금액에 차비나 기타 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명시되었었다면 받을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업무상의
지출이므로 구청에 청구하십시오. 
문제는 구청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하냐 하는 것인데
차비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이기때문에 노동법으로 구제받기는 어렵고 결국
민사적인 절차와 같은 좀 어려운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일단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구청하고 얘기를 먼저 해보십시오.


공공근로에 관한 질물이 있습니다
Re: 퇴직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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