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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공공근로에 관한 질물이 있습니다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0-12-04 12:58:25 | 조회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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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공공근로의 임금은 일단 최저임금보다 많고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해 노동법으로 문제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비가 들지 않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부당하겠지요. 만약 공공근로 금액에 차비나 기타 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명시되었었다면 받을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업무상의 지출이므로 구청에 청구하십시오. 문제는 구청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하냐 하는 것인데 차비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이기때문에 노동법으로 구제받기는 어렵고 결국 민사적인 절차와 같은 좀 어려운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일단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구청하고 얘기를 먼저 해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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