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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시급계산법좀!!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0-12-04 12:41:07 조회 271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1일 몇시간, 1주 몇시간
근무하기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월
226시간입니다. 보통 법정 근로시간을 따르므로 특별히 달리 계약한 것이 없다면
월 226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휴가근로수당과 같이 사후적으로 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제외하고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과 같이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져있는 임금으로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입금을 말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
1시간 했다면 그 1시간 통상시급에 50%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배가 되는 것이지요.
임금인상 소급시기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노사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요.


시급계산법좀!!
Re: 산업체 위탁교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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