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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보너스와퇴직금관련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0-12-04 12:35:28 조회 267

보너스도 주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해왔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 이윤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라거나 요건에 따라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했다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 역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하구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보너스와퇴직금관련
Re: 시급계산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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