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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한데여^^
  글쓴이 김소영 글쓴날 2000-12-01 21:27:19 조회 241

저는 올해 산업체 위탁교육으로 학교를 가려구 하는데엽...
지원자격에 상시 5인이상고용산업체 (근로기준법 제10조)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여...   전 세무사사무실에 오래 다니구 있구여..
저희 사무실은 5인미만이거든여...   10조에 보니까.. 5인이상은 
다 적용이 되구..  5인미만사업장중에두 산업체로 인정되는게 있다구
들었는데...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여.........
꼬옥 알려주세여~~~~~~


Re: 시급계산법좀!!
Re: 산업체 위탁교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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