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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퇴직금에 관하여.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0-12-01 11:55:16 조회 305

계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무한 지는 1년이 넘으셨지요? 근속기간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니까요. 처음에 계약할때 연봉제로 하고 그 연

봉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명시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어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

고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

키는 것은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과 같은데 중간정산은 당사자

가 반드시 요구해야하는 것이거든요. 당사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를 

썼다든지 계약서에 퇴직금포함을 명시했다든지 하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

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로 인정되

어야 하므로 중간에 차량명의를 바꿔 지입차주가 된다든지 개인사업자등록

을 한다든지 하면 곤란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퇴직시에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퇴직금에 관하여.
Re: 임금체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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