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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일용근로자의 주휴일에 관한 질의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0-11-29 13:55:23 조회 298

예 맞습니다.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1주간 개근했다면 1주에 1일 발생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1일부터 6일까지 일했다면 7일은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고 만약 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에 보통의 경우 특히나 월급제는 별도의 약속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당
얼마로 계산하므로 별도의 약속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1일치 통상임금이고 만약 휴일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균 1주 1회이상이면 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시 별도의 얘기가 없었고 관행적으로 또는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께서 알고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하루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주휴일에 관한 질의
Re: 지입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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