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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임금체불에 대해
  글쓴이 서진호 글쓴날 2000-11-29 11:01:52 조회 259

98년 10월 제너시스(대표:조용신)에 입사
이때 월 80만원에 구두계약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 10월 퇴사할 때까지 저는 약 200만원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음달에 다음달에 이런식으로 미루다
결국 200만원정도만 받고 못 버티다 퇴직하였습니다.
99년 1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임금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1년이 지난 지금 제너시스의 회사 사정이 좀더 나아졌으리란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위반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해당이 안되는지요


Re: 퇴직금에 관하여.
Re: 임금체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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