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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임금체불에 대해 | |||
| 글쓴이 서진호 | 글쓴날 2000-11-29 11:01:52 | 조회 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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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10월 제너시스(대표:조용신)에 입사 이때 월 80만원에 구두계약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 10월 퇴사할 때까지 저는 약 200만원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음달에 다음달에 이런식으로 미루다 결국 200만원정도만 받고 못 버티다 퇴직하였습니다. 99년 1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임금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1년이 지난 지금 제너시스의 회사 사정이 좀더 나아졌으리란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위반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해당이 안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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