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목 Re: 임금체불... 관련 답변을 검색해보시는 것도...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0-11-27 11:57:09 | 조회 309 | |
![]() |
|||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사용종속노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술학원 강사였다면 1주일에 몇시간 잠깐 가서 가르치는 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전임과 같이 매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원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경우였습니까? 후자여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면 노동부에서 지급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검찰로 넘어가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그후에는 민사절차를 밟으셔야 하고요. 근로자가 아니라면 바로 민사절차를 밟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금액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하시거나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제목 |
이름 |
날짜 |
첨부 |
조회 |
![]() |
|||||
151 |
2000.11.25 |
![]() |
287 |
||
![]() |
|||||
154 |
2000.11.27 |
![]() |
310 |
||
![]() |
|||||